분진망, 세대수직망, 수직형 추락방망(발코니난간대 겸 분진망 일체형 인증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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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

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수직형 추락방지망
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(이하 이 조에서 "난간등"이라 한다)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수직형 추락방지망 안전인증 제정(안)

  • 1. 용어의 정의

  • “수직형 추락방망” 이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.

  • 2. 재료

  • 수직형 추락방망의 재료는 표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.

  • <표6>수직형 추락방망의 재료
    구 성 성분 재 질
    방망,테두리 로프 KS S 0104(인조 섬유의 일반명칭)에서 정하는 나일론, 폴리에틸렌,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 또는 내식성 금속
    연결부 내식성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

  • 3. 구조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은 메시시트형, 그물망형, 또는 밴드형(교차하는 밴드를 재봉사 등으로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구조)
        등으로 할 수 있으며,그물망형의 경우 안전방망의 그물코 편성방법에 따른다.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은 끊어짐, 풀림, 뒤틀림, 얼룩, 벗겨짐,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.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의 전 테두리에 걸쳐 테두리 로프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밴드구조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테두리 로프가
        없는 구조는 외곽 밴드를 테두리 로프로 본다.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 • 1) 방망의 규격은 나비 (수직으로 설치 시 높이를 말함)는 1,500mm이상, 길이는 5,000mm이라일 것.
  • 2) 달기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해야 하며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. (다만, 바닥면에는 3,000mm 이내)
  • 3)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교차지점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로서 370mm 이내로 할 것.
  • 4) 수직형 추락방망의 연결부는 2,00N의 힘으로 양끝을 당겨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,
       연결부의 장력 설치하중을 제품에 명시할 것.

  • 4. 시험성능기준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의 인장강도는 표 7에 따른다

  • <표7> 방망의 인장강도
    그물코 형상 등 시험성능기준
    메시시트형 1,500N 이상
    그물망형 안전방망의 방망사 인장강도 기준에 따름
    밴드형 15,000N 이상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의 테두리부 및 연결부 (연결부품 포함), 그리고 연결부와 테두리부의 접속부 인장강도는
        15,000N 이상이어야 한다.

  • . 수직형 추락방망의 연결부는 제조자가 정한 정격설치하중 (2,400N 이상)으로 설치하고 130시간 경과했을 때
        그 하중의 감소율이 20% 이내이어야 한다.


  • 5. 시험방법

  • . 방망의 인장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  • 1) 메시시트형의 인장시험은 수직보호망 시험방법에 따른다.
  • 2) 그물망형의 인장시험은 안전방망 시험방법에 따른다.
  • 3) 방망의 인장실험 시에는 KS A 0006(시험장소의 표준상태)에 따라 표준 온도, 습도상태 [온도(20±15)℃,
       습도 (65±20)%]를 유지해야 한다.

  • . 연결부의 인장시험은 방망의 끝단부에 위치한 연결부가 있는 테두리 로프의 일부를 정취하여 연결부 및 연결부와 결속된
        테두리 로프를 시험기에 체결하고, 인장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치를 측정한다.
        다만, 테두리 로프가 연결부보다 우선하여 파단된 경우에는 그 값을 연결부의 인장강도로 한다.

  • . 테두리 로프의 인장시험은 안전방망의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 인장시험 방법에 따른다.

  • . 수직형 안전방망의 연결부 설치하중감소율 시험은 제조사가 정한 정격설치 하중으로 시료를 설치
         (설치거리는 2,500mm)하고130시간 경과 후 그 때의 하중을 측정하여 감소율을 측정한다.
         이 경우, 설치하중 감소율 측정은 모든 연결부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단, 정격설치하중의 회소값은 2,400N 이상일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