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락방지망겸 낙하물방지망
추락방지망을 겸한 낙하물방지망 설치규정 (스파이더넷 공법)
1. 추락방지 안전방망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방지)
① 제 42조에 의거하여 추락방지 안전망은 개구부(갱폼 수직보호망외)의 작업발판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개구부에서 추락방지 안전망 설치지점까지 매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※ 참고사항 : 아파트의 층고 2.8~3.0m 매 3개 층마다 설치
② 추락방지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되 매10m 이내 설치하고, 안전 방망의 짧은 변(건물 벽면에서 밖으로 내민 길이)은
3m 이상과 12% 이상의 처짐으로 시공한다.
※ 참고 : 미국 18% 처짐, 영국 10% 처짐
③ 추락방지 안전방망을 시공한 경우에는 제14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본다.
▶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(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)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 설치하고
짧은 변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하되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각도는 20도~30도 이하로 설치 기준.
2. 추락방지 안전방망과 낙하물 방지망의 차이점
▶ 추락 방지 안전 방망의 시공은 수평과 12% 처짐 시공으로 근로자 추락 시 안전 방망의 충격흡수(감속)로 인하여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나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과 20도~30도 각도로 평창하게 시공되어 2차 근로자
재해를 유발
▶ 추락방지망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한다.
※ 제42조 추락의 방지 관련법 검색의 방법
고용노동부 홈페이지→정보공개→현행법령→카테고리에 ‘산업안전보건’ 고용서비스→산업안전보건관련→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→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/ 제42조 추락의 방지기존공법과 비교
추락재해와 공사마감방해
- 상부 지지대(걸림대)와 30도 이상의 경사진 안전 방망이 평창하게 시공되어 2차 재해 유발과 법규위배
- 발코니 확장형 브라겟은 창틀턱사이 시공 시 낙 하물이나 추락 시 창틀 파손 및 브라겟 파손되어 위험상존
- 공정의 간섭 되어 낙하물방지망 해체 후 공사진행하여 추락 위험상존
- 브라켓 조임 뭉치로 인해 벽체 마감 시 부분마감으로 추가경비 발생
추락 방지망을 겸한 낙하물방지망
- 하부지지공법은 상부지지대(걸림대) 제거하여 2차 재해 예방
- 하부지지공법은 설치 시 자동수평 유지와 단변 길이 (벽면내민길이) 12%처짐 시공되어 떨어지는 낙하물과 추락 재해예방으로 법규준수(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2항)
- 외부 벽면전용 고정구 사용으로 공사 진행의 간섭받지 않아 낙하물방지망 을 해체하지 않고 마감공정을 동시하여 공사비 절감과 법규 준수
- 설치작업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만 설치하여 추락 재해예방
건물 외부 작업( 상시 감독 필요)
- 설치작업자가 밖으로 나가서 설치해체하여 추락위험 상존(노동부 20대 사망재해포함)
건물 내부 작업 (감독 불필요)
- 고층 작업일수록 더욱 필요한 공법
- 건물내부에서만 작업하여 재해예방